2021.06.14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해외 제조·작업장의 현지실사 거부로 인한 수입 중단 조치의 해제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수입 중단 해제 절차의 명확화
해외 제조시설이 현지실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 수입이 중단된 경우, 해당 시설이 실사를 수용했을 때 그 결과에 따라 수입을 다시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하게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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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행법은 현지실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결과에 따라 위해가 있는 경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수입이 중단된 사유를 '실사 거부/방해'와 '위해 발생 우려'로 명확히 구분하고, 실사 거부로 인해 중단된 경우에는 실사 결과에 따라 수입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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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입 중단 해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수입이 중단된 식품이나 축산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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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입식품등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및 건강기능식품과 축산물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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