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정할 때 협의를 의무화하고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 의무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때, 인접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
변경 전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규정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무 사항을 명확히 하고, 기존에 해당 지역을 제한 구역으로 정한 조례가 있다면 이를 반영하도록 변경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지자체 간 협의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지정·고시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축사육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나 상수원의 수질을 지키기 위해 가축을 기르는 것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