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현재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13세로 낮춰서,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법을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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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형사미성년자)
변경 전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13세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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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미성년자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연령의 미성년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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