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옥외광고 사업자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보험 가입 대상의 명확한 구분
현재는 옥외광고물 제작·설치 업체와 단순히 광고를 대신해 주는(대행) 업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광고 대행만 하는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이 원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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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4제2항
변경 전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험가입 대상 업종의 구분 등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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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광고물
공중에 노출되어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볼 수 있는 간판, 현수막, 전단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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