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1 발의 ·
미성년 상속인이 성인이 된 후에도 빚을 갚아야 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미성년 상속인 보호 기간 연장
상속인이 미성년자일 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판단으로 빚이 많은 것을 모르고 상속을 승인했더라도, 성인이 된 이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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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19조제3항
변경 전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1019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인이 된 미성년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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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속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이어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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