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1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타투이스트의 면허를 만들고 위생 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타투업을 양성화하는 법안이에요.
타투행위의 정의와 제도화
현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행위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이 법안은 타투를 예술적 표현으로 보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양성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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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타투행위를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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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성화를 통한 안전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타투 시술이 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제화를 통해 타투업을 양성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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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가 없거나 불법으로 여겨지던 행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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