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0 발의 ·
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과 동등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발의 의원들은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보조기구, 시간 연장 등)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 수업에서는 관련 규정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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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학교 수업과 관련하여 장애 학생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학교는 장애를 가진 학생이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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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당한 편의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구 제공, 시설 개조, 시험 시간 연장 등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조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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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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