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0 발의 ·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법무사 시험 면제 혜택을 주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징계자 대상 시험 면제 배제
파면, 해임 또는 금품 수수로 인한 강등이나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법무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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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해임된 사람, 또는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시험 면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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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면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아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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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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