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파견근로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차별 금지 규정의 확대 적용
현재는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파견근로자가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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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차별 금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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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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