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이 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 정보 공시
공공기관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경영공시 내용에 포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경영공시) 제1항제16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은 기존에 없던 내용이에요.
변경 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라 실시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경영공시 항목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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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공시
공공기관이 경영 정보나 성과 등을 대중이나 관계자에게 알리기 위해 공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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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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