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 구성과 교육, 안전 조치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여성 근로자 포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때 근로자 위원에 여성 근로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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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변경 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이 경우 근로자위원에는 여성근로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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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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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 내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회의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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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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