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위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법 행위 요구 금지
구인자가 채용의 대가로 구직자에게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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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변경 전
구인자가 채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를 하거나 금전·물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구인자가 채용의 대가로 구직자에게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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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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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자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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