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하천 수위 변화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취수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취수시설 개선 조건 부여
환경부장관이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허가를 내줄 때,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물을 끌어올 수 있도록 취수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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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려는 경우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제49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ㆍ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수 취수시설의 설치ㆍ개선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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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취수시설 개선 관련 비용 지원 등 새로운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하천수 사용허가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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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서 필요한 물을 끌어오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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