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 신설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이 의심되는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전담 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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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4(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사망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아동사망사건조사상설기구(이하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사망의 원인 조사 2. 조사 결과 분석 3.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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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설기구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조직되어 활동하는 기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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