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매체에 대한 사전심의를 확대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전심의 대상 확대
기존에는 이용자 수가 많은 대형 매체 위주로 심의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의료광고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이 승인받은 다양한 인터넷 매체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3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의료인등에게 제56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제작하거나 게시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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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료광고의 금지 행위와 위반 시 처벌에 관한 규정이에요.
의료광고 매체의 범위와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의 모니터링 권한과 자율심의기구와의 협조 의무를 다루고 있어요.
자율심의기구의 의무 위반 시 따르는 행정적 조치와 과징금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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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인등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표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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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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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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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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