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발의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윤리 위반이나 비위행위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연구회에 감사 기능을 일부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감사 기능의 위탁
발의 의원들은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연구기관을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이나 인사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어 비위행위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연구기관의 자체감사 사무 중 일부를 연구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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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외부감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연구기관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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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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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출연연구기관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국가 과학기술 발전이나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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