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발의 ·
에너지 정책의 사회적 합의를 위해 대통령 소속의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공론화위원회 설치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중요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를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경 전
현재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별도의 독립적인 공론화 기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대통령 소속의 '에너지전환정책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여, 1년 동안 위원회의 활동과 결과를 공개하며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게 돼요.
위원회의 운영 기간
이 법안은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에너지전환
기존의 에너지 생산 방식(예: 원자력, 화석연료)에서 새로운 방식(예: 재생에너지)으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