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국제결혼 시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 대비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상정보 제공 시기 조정
현재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만남 주선 전'에 반드시 제공해야 하지만, 국가별로 행정 절차가 달라 이를 미리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런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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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법령에 따라 만남 주선 전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함
변경 후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상대국의 특수한 상황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을 주선하기 전에 신상정보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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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상정보
개인의 신분이나 배경을 알 수 있는 정보로, 이 법에서는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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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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