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생맥주를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생맥주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생맥주 세율 경감 특례
특정 추출 장치를 사용하여 큰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생맥주의 경우, 일반 맥주보다 낮은 세금을 적용받는 혜택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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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2호다목
변경 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는 특례 기한이 설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이 연장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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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가세
술의 양(용량)이 아니라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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