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7 발의 ·
간호조무사와 산후조리도우미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의무자 확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와 임산부 및 신생아의 건강을 돌보는 산후조리도우미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15호
변경 전
의료인 및 의료기사
변경 후
의료인, 의료기사 및 간호조무사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의무자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