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7 발의 ·
투기 세력의 지분 쪼개기와 분양권 늘리기 등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기준일을 앞당기는 법안이에요.
조합원 자격 제한일 단축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투기 세력이 미리 땅이나 건물을 사서 조합원 자격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일을 더 앞당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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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2항
변경 전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소유권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후 조합설립인가 전, 재개발은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일을 앞당겨서 고시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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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변경된 기준일은 법 시행 이후 시·도지사가 처음으로 새로운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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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기과열지구
주택 수요가 많고 가격 상승이 가파른 지역을 의미하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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