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학교에서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교육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학교협동조합의 정의와 역할 정립
기존의 일반적인 사회적협동조합과는 다르게, 교육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협동조합만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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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별도의 법적 정의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이 부족해요.
변경 후
안 제1조 등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의 역할과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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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의 특수성
이 법은 일반적인 사회적협동조합과 구분하여 '교육적 목적'을 가진 학교협동조합에 집중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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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공헌이나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공공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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