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렌트나 리스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과태료 부과 사각지대 해소
현재는 렌터카나 리스 차량처럼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조항이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해서 어떤 차량이든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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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0조제4항제4호
변경 전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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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상의 질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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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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