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7 발의 ·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정의하고 이들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1인 창조기업의 정의 신설
39세 이하의 청년이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을 '청년 1인 창조기업'으로 명확하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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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39세 이하의 1인 창조기업을 '청년 1인 창조기업'으로 명시하여 정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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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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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인 창조기업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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