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7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적십자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보호 강화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십자사에 정보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판적 여론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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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변경 전
적십자사가 운영, 회원모집, 회비 모금,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지자체는 이를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됩니다.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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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주체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법적 권리를 가지는 사람을 말해요. 즉, 내 정보의 주인은 나라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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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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