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7 발의 ·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자가 시간이 지나도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법안이에요.
국가배상 청구 시 소멸시효 방어 불가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 수행 중 잘못을 저질러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배상해 줄 수 없다'는 이유(소멸시효)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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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행한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766조 및 「국가재정법」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소멸시효 특례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도 새로운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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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법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권리가 사라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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