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부당하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실태조사를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응급환자 이송 적정성 조사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방청과 함께 매년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응급환자가 제대로 옮겨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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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 응급환자의 이송 및 제31조의4의 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과 관련하여 응급환자 이송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소방청과 공동으로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응급의료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결과 반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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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의료기관등
응급환자를 진료하거나 이송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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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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