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소할 때, 거액의 현금을 법원에 맡기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소권 보호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소할 때, 거액의 돈이나 유가증권을 맡겨야만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는 부담을 줄여서 국민이 자유롭게 상소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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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2조제3항
변경 전
담보 제공 시 제122조 등의 규정을 준용함
변경 후
상소제기로 인한 강제집행정지신청 시, 금전·유가증권 공탁 대신 지급 보증 위탁계약문서 제출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상소제기로 인한 강제집행정지신청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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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집행정지
재판 결과에 따라 집행되어야 할 절차를 어떤 사유로 인해 잠시 멈추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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