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발의 ·
불법 게임 행위로 처벌받은 사람이 이스포츠 선수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대리게임 및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 제재
타인의 게임 성과를 대신 얻어주는 '대리게임'이나, 핵/오토 같은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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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결격사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8호, 제32조제1항제11호의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이스포츠 선수가 될 수 없다. 또한, 이스포츠 단체는 해당자의 등록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미 등록된 경우 지체 없이 취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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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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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리게임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대신 게임을 플레이하여 성과를 얻고 그 대가로 돈이나 다른 이익을 받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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