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발의 ·
국회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고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무분별한 고발 방지
발의 의원들은 최근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서 증인이나 감정인이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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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회사무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 행정업무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해요.
변경 후
증인 또는 감정인의 행위에 대해 불출석 등의 죄, 국회모욕의 죄, 위증 등의 죄가 적용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법리적 분석·검토 업무가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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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리적 분석
어떤 사건이 법률에 비추어 볼 때 죄가 되는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법적인 원칙에 따라 따져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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