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발의 ·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이 학교 밖에서도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고치려는 내용이에요.
학교 밖 학습비 지원
교육지원 대상자가 학교를 그만두고 밖에서 공부를 계속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학습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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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3항
변경 전
교육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6조를 준용함
변경 후
교육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4 및 제26조를 준용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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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성질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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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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