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발의 ·
학교급식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의무급식 개념의 명확화
현재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무상급식'이라는 표현 대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의무급식'임을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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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변경 전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변경 후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교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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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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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 주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학교급식 비용을 공짜로 제공한다는 의미로 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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