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발의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면전차 건설 시 정부가 비용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저탄소 교통체계 고려
도시철도망이나 노선별 기본계획을 세울 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저탄소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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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재원 조달방안과 투자 우선순위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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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노면전차 건설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건설하는 노면전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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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면전차
궤도 위를 달리하며 도시철도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수단으로, 흔히 트램이라고 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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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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