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 환경 형평성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하는 법안이에요.
유치원과의 형평성 확보
현재 어린이집은 보육료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고, 유치원은 교육비와 급식비가 분리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차이가 결국 두 기관 간의 실질적인 교육 수준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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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해 3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해야 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2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유치원의 교육비 고시와 형평성을 고려하며 특히 어린이집 보육료에서 급식비를 분리하여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비용이 유지되도록 결정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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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보육비용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돌보고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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