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염병 확산 시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안전하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임신한 근로자의 재택근무권 보장
1급 감염병이 유행하여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감염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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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10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용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1급감염병이 유행하여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등 감염병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자택 등 근무지역 외의 지역에서 정보통신기술 기기 등을 이용하여 하는 근무(이하 “재택근무”라 한다)를 신청하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근무장소의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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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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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급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의 위험도가 높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질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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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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