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칭을 정확히 정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자료 전달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 명칭 추가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 건물, 주택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전달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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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포함)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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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속세 및 증여세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상속)나 무상으로 받는 경우(증여)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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