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특별자치시장'을 권한 위임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권한 위임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진 건강보험 관련 권한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길 때, 그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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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권한의 위임)
변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외에 '특별자치시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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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임
어떤 일을 맡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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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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