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03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인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5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급이 연기되는 기간만큼 일정 비율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있어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급권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지급연기 신청을 1회로 한정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