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16세 청소년도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 선거권 연령 하향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를 현재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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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변경 전
교육감 선거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따르되, 투표 가능 연령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는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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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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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여기서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인 '선거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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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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