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률상 '성희롱'이라는 용어를 '성적 괴롭힘'으로 바꾸어 성범죄의 심각성을 더 명확히 알리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변경
법률에서 사용하던 '성희롱'이라는 표현을 '성적 괴롭힘'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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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변경 전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변경 후
2. -성적 괴롭힘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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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전반에서 사용하는 핵심 용어를 통일하여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사건 예방 교육과 발생 시의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정비했어요.
조직 문화 개선과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관련 문구를 수정했어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 내 관련 문구를 새 용어로 수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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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적 괴롭힘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나,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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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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