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용어를 '성적 괴롭힘'으로 바꾸어 성범죄의 심각성을 더 명확하게 알리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변경
법에서 정의하는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표현을 '성적 괴롭힘'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2.
변경 전
직장 내 성희롱
변경 후
성적 괴롭힘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안 전반에서 사용되는 핵심 용어를 성적 괴롭힘으로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사업주 등의 금지 행위와 고객에 의한 행위 방지 규정의 용어를 수정했어요.
정기 교육과 민간단체 상담 등 교육 및 지원 관련 문구를 수정했어요.
신고 시 대응 절차와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관련 조항의 용어를 변경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특정 조항(제39조 관련)은 2022년 5월 19일부터 미리 시행되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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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적 괴롭힘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이 법안에서는 기존의 '성희롱'이라는 용어를 대체하여 사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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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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