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희롱이라는 용어를 '성적 괴롭힘'으로 바꾸어 성범죄의 심각성을 더 명확하게 표현하려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변경
기존의 '성희롱'이라는 용어를 '성적 괴롭힘'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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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변경 전
여성폭력의 정의 중 하나로 '성희롱'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여성폭력의 정의 중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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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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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적 괴롭힘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단순히 말이나 행동으로 놀리는 것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괴롭힘의 의미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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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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