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때, 처리 결과를 문자나 이메일로 직접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결과 통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해당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과정과 결과를 더 빠르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제1항
변경 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해당 정보를 처리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또는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변경 후
삭제 등을 요청하는 자(신청인)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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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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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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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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