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휴대전화 속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정보를 추출할 때 별도의 영장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자정보에 대한 별도 영장 필요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같은 기기(유체물)를 압수한 뒤, 그 안에 담긴 문자나 사진 같은 전자정보를 꺼내려면 반드시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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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5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했을 때 그 안의 전자정보를 탐색하거나 복제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의 영장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한 정보저장매체 등을 조사하여 전자정보를 탐색ㆍ복제ㆍ출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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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체물
형태가 있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을 말해요. 여기서는 휴대전화 기기 자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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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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