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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에게는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 금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고, 그 금액도 적어 아동에게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