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금융소외계층의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을 돕기 위해 신용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금융소외계층 대상 지원 확대
신용도가 낮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금융소외계층(청년 포함)이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지 않도록 신용보증과 이차보전 사업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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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다목
변경 전
현재는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범위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금융소외계층의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사업 및 이차보전사업을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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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신용보증과 이차보전의 정의 및 관련 절을 마련했어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전용 보증계정의 설치와 재원 마련, 사용 용도를 규정했어요.
보증계정의 운영 한도를 설정하고 채권자의 의무 등 관련 규정을 정립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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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차보전
금융기관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때 발생하는 손실(금리 차액)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대신 채워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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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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