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2 발의 ·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와 손자녀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관련 기념사업과 복지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원자폭탄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 손자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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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실태 조사와 의료 지원을 통해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피해자와 그 자녀 또는 손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과 기념사업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목적이 확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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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원 대상에 자녀와 손자녀를 포함하여 보호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피해자와 가족들의 건강 관리와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조치들이에요.
기념사업의 의무화와 국가 차원의 시책 수립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사무국 설치 등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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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자등
원자폭탄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나 손자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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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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