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더 원활하게 신용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문턱 낮추기
신용보증을 신청할 때 따지던 재산이나 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대신 경제력 부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분들이 우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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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3호
변경 전
재산 및 소득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고
변경 후
경제력의 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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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원 대상의 정의와 신용보증 우선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요.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명칭과 예산 소관 부처를 정의하고 있어요.
신용보증 회계 구분 방식과 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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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보증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이 부족할 때, 신용보증재단 같은 기관이 대신 보증을 서주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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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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