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1 발의 ·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여 교통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분할 납부 기준 완화
교통유발부담금이 500만 원을 넘을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었던 기준을 300만 원으로 낮추어,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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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용도, 지정의 해제기준 등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변경 후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용도 등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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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분할 납부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부과하는 경우부터, 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 절차 변경은 시행 이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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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유발부담금
도로나 공공시설의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대수(규모)를 늘릴 때, 그에 따른 교통 영향 저감 대책을 세우기 위해 부과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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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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