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3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시 벌금형의 기준을 징역형과 균형 있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벌금형의 형평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벌금형이 징역형과 비교했을 때 공정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벌금액을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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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2항
변경 전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등(1~5호)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접근매체 관련 위반자에게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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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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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금융기반시설
은행이나 결제 시스템 등 전자금융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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